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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19 | 팩스번호 : 044-201-5584 | jmj79@korea.kr | 조회수 : 5,4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표시·광고 금지 유형에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구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은페·축소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및 중재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9조의6 개정, 안 9조의7 신설, 안 9조의10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919, 3856 / 팩스 044-201-5584, 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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