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5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해양경찰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훈령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anaykh1101@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 : 044-200-51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0-5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