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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anton1o@korea.kr | 조회수 : 4,7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2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 결과에 따른 중대결함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 11의2, 별표 11의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 규정(안 제42조의2, 별표 13의3)

 

정부대행기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함

 

다. 해사안전감독 중대결함 정보 공표(안 제5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항행정치 처분을 받은 선박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마. 해상교통안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7)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기술인력의 경력기준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

 

바. 선박출항통제 기준 보완(안 별표10)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의 출항제한 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선박출항통제 기준에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anton1o@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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