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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40 | 팩스번호 : 02-6273-7813 | choi616@korea.kr | 조회수 : 5,5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전검토 대상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주 설정(영 제82조의2 신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추가(영 별표7 개정)

 

ㅇ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 14의2)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위탁

 

3)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154조 제6항 1호)

 

ㅇ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위탁업무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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