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초기임대료를 인근시세의 85% 이하에서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명세를 열거하는 등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의 적용기간 및 범위에 대한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구체화(별표 2 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임대료와 관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에 따른 적용 공급대상계수(0.7∼0.75 이하)를 조정함.
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보증 미가입 사유 반영(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법 제49조제7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유 신설(’21. 9. 14. 개정, ’22. 1. 15. 시행)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토록 보완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 열거(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가능한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함.
라.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상 오기사항 수정(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중 우선변제금액 지역 및 적용시점의 오기사항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2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