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직제」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하던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15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