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담당 증원 (별표1, 별표1의2)
○ 별정직 6급 상당 청년정책 담당 1명 증원
나. 문화정책과장 분장사항 추가 (제8조 제7항)
○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항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추가
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 (제47조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1)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및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