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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2. ~ 2022. 9. 1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abcde@korea.kr | 조회수 : 6,81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5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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