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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9 | 팩스번호 : 044-200-4656 | lico25@korea.kr | 조회수 : 5,80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5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설로 구성ㆍ운영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위원회 비상설회의체 전환(안 제25조의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lico25@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9,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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