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 상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나.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