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제1조)
○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나. 위원회 소속 변경(제2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