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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9.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팩스번호 : 044-203-4798 | imnks@korea.kr | 조회수 : 8,27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7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중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술전문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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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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