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2명 이상의 일반미용업자가 미용실 장소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용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6, 2857, 팩스 (044) 202-3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