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489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22. 7. 29. ~ 9. 7.)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ㅇ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ㅇ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