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2-23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설계예산검토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