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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9. 16.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82 | 팩스번호 : 02-2100-6483 | goldmatch@korea.kr | 조회수 : 5,32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가족친화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