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14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ㅇ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