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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9. 19.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381 | woojoonsung@korea.kr | 조회수 : 5,896회  

⊙교육부공고제2022-36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법제 심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절차 추가(안 제16조의4 제1항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청문 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제2항 및 제43조 제1호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접수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81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