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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9.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2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