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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9.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50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고령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고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함.

 

다. 고령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