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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19호(2022.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6. ~ 2022. 11. 5.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4 | 팩스번호 : 044-201-7261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7,038회  

⊙환경부공고제2022-51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안 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종으로 확대함.

 

나.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개편(안 별표1의3)

 

1)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등 3종

 

2) 아시아코끼리는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등록 대상종으로 추가함.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4,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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