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300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편,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man286@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