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신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서식을 추가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편의 및 활용성을 높이고 면허자격증명 기준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 방식 및 서식 추가 (안 별지 제4호의6서식)
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가능 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9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haha496@korea.kr
- 팩스 : 032-835-27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752,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