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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4. ~ 2022. 11.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91 | 팩스번호 : 044-202-3938 | elyon12@korea.kr | 조회수 : 3,7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70호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12. 1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안제7조의2 신설)

 

ㅇ 법 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

 

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ㅇ 법 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변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제14조)

 

ㅇ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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