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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69호(2022. 10.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4. ~ 2022. 11.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91 | 팩스번호 : 044-202-3938 | elyon12@korea.kr | 조회수 : 4,1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69호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 12. 1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제2조)

 

재단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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