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7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연습훈련지원단」파견장교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명칭을「비상대비정책협력단」으로 변경
나. 관련제도 개선
1)「연습훈련지원단」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3배수’ ⇒ ‘5배수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ays130@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