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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84호(2022.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1. 19.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5-4340 | 팩스번호 : 044-205-8938 | miru67@mail.go.kr | 조회수 : 5,2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4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주무부장관’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라. 별지서식 내 근거법령 일괄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miru67@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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