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818호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의 관할구역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 경계에 걸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 인천광역시 중구의 일부 지역을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편입함
나. 부칙
○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제1조)
○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ceci45@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