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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2. ~ 2022. 11.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593 | 팩스번호 : 044-201-5553 | yeonhyng@korea.kr | 조회수 : 7,3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라 건설안전에 관한 업계의 책무가 강화되고 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체ㆍ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 등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하는 한편,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등을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는 적립ㆍ활용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체ㆍ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ㅇ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ㆍ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ㆍ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 8 제5호 바목)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eonhyng@korea.kr

 

- 팩 스 : 044-201-5553(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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