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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2 | 팩스번호 : 044-202-6037 | ycy3838@korea.kr | 조회수 : 6,8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의 근거가 되는 약관사항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안 제54조의2 삭제 및 안 제55조의6 신설, 안 별표 4의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별표 4의2에서 규정함(안 제55조의6제1항 신설 및 안 별표 4의2)

 

2)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의6제2항 신설)

 

나. 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 (안 제60조, 안 별표 5)

 

1)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증표를 내보여야 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안 별표 5)

 

2)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다. 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안 제60조의10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등 조치의 사유 및 내용, 이용정지기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절차를 이용약관에서 정하도록 함

 

라.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60조의11 신설)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공중지요청기관은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9 제2호머목)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ycy383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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