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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jmitsu@korea.kr | 조회수 : 5,0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2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정정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정범위 확대취지에 맞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의 확대(안 제13조제1항)

 

- 기존의 ‘희생자’로 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추가 제출서류 등을 규정

 

-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맞게 신청ㆍ접수의 주체를 정비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절차의 구체화(안 제13조제3항)

 

- 가족관계 작성(정정)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실무위원회가 요청을 한 날부터로 180일 이내로 변경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 가족관계의 정정 결정에 따라 신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 정정 대상자의 확대를 반영하여 서식명을 수정하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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