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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3,572회  

⊙법무부공고제2022-32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서식 내용 중 서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인지된 불편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9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유의사항 중 발급·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관련 규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정(안 별지 제7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는 본인의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법규정과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정

 

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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