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3,248회  

⊙법무부공고제2022-31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