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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4,332회  

⊙법무부공고제2022-3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외국인 확대,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및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확대(안 제15조제4항)

 

-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비대면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등록심사대 이용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하향

 

나.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이나 아동 보호기관 등 종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 지원을 위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다.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활동범위 확대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국적 신청자인 동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마. 특별기여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규정 마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특별기여자”)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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