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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1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07 | 팩스번호 : 02-3150-3830 | polhanjai@korea.kr | 조회수 : 4,933회  

⊙경찰청공고제2022-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직자 간 상호 조화와 함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중요함에 따라 향후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5조)

 

나. 총경 계급에서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기본 경력 4년, 초과경력 3년’에서 ‘기본 경력 3년, 초과경력 1년’으로 단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hanjai@korea.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07,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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