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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2 | 팩스번호 : 044-202-3971 | haerij@korea.kr | 조회수 : 5,2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8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의사소견서가 전반적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의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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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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