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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2 | 팩스번호 : 044-202-3971 | haerij@korea.kr | 조회수 : 7,32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1만분의 1,227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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