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2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8,87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5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체불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기타 부담금 징수 및 기금설치 목적 문구의 수정을 하기 위함임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 경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 정보 협조 요청

 

ㅇ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사업주 부담금 완화, 변제금 회수, 대지급금 지급 업무 등에 활용

 

나. 변제금 미납 시 신용 제재

 

ㅇ 사업주가 변제금 미상환에 부담을 갖도록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장기 미회수 채권 위탁

 

ㅇ 장기 미회수 채권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한국자산관리 공사 추가

 

라. 부담금 경감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 대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경감 대상에 추가

 

마. 사업주 융자 확대

 

ㅇ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