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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0461 | unique63@korea.kr | 조회수 : 5,04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86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용어의 통일(안 제10조)

 

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사용시 기재사항 강화(안 제10조, 별표1의2)

 

다.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의2, 별표1의5) .

 

라.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시 기준완화(안 별표2 제2호 마목)

 

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관련 처리기한 현실화 등(안 별지 제2호서식)

 

바.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서식개선 및 자구수정 등(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unique63@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2135, 팩스 044-86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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