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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0. 31.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572-9031 | qjqwpqjqwp333@hotmail.com | 조회수 : 5,971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2-03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정보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방첩 기반 강화를 위해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국가안보실과 서울특별시 차관급 공무원의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 지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가.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실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나.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5호)

 

서울특별시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3. 의견 제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72-9031, 팩스 : 0502-983-044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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