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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1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4 | 팩스번호 : 02-748-5119 | cadethong@mnd.go.kr | 조회수 : 6,068회  

⊙국방부공고제2022-38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대개편 등으로 변경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명칭) 변경과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임기제 장성급 장교의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군인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계획임.

 

 

2.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명칭) 변경과 소속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4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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