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0. 28.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381 | woojoonsung@korea.kr | 조회수 : 5,998회  

⊙교육부공고제2022-403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법제 심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절차 추가(안 제16조의4 제1항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청문 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접수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81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