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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14.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15,660회  

⊙법무부공고제2022-33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도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며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또는 위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2)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동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출동함

 

2)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경우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그 집행을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기 발령된 잠정조치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하므로 사법경찰관의 신청 절차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이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해서도 도입함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입하여,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에 대한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입

 

1)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음

 

2)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 시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 . 긴급응급조치불이행 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20조제2항, 제3항 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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