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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14.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6,187회  

⊙법무부공고제2022-33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안 제31조의6 신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방법 등(안 제31조의7 신설)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에게 결정문 사본과 피해자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하여야 함.

 

다. 수신자료 제공에 대한 특칙(안 제31조의8 신설)

 

1)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제16조제2항(수신자료 열람·제공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신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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