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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4013 | dmsdud0727@korea.kr | 조회수 : 5,7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1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4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물류단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ㆍ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신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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