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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6. ~ 2022. 12. 5.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2187-0357 | 팩스번호 : 02-2187-0357 | qjqwpqjqwp333@hotmail.com | 조회수 : 5,172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2-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일반직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6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 분야 및 업무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방호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이 5급으로서 방호사무관을 임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정보원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여 他정부부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직직원의 직급표]상 안전직렬에 안전사무관을 신설하여 승진상한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 (안 별표3)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팩스 : 02-218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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