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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6. ~ 2022.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97 | 팩스번호 : 044-201-5553 | kjy2543@korea.kr | 조회수 : 4,5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8호, 2022.9.1.)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4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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