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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6. ~ 2022. 1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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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24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3조, 별표 3)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함.

 

또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누락되었던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미비된 법률을 보완하였으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광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을 일부 변경함.

 

 

4. 주요 변경내역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의 납본 부수를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1부’로 갈음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15조제4항제3호)

 

○ 시·도지사가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조례로 위임하고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서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를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별표 1 제1호나목)

 

○ 공공도서관 등록의 예외 대상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 면적 33㎡ 미만이거나 도서관자료 1,000권 미만인 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8조제3항)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 (안 제31조, 별표 2)

 

○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를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와 공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위한 사서 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

 

○ 작은도서관의 기준 적용 범위를 공·사립 작은도서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기준을 면적 33㎡ 이상, 도서관자료 1천권 이상으로 변경 (별표 4 제2호나목)

 

○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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