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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1.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8 | 팩스번호 : 044-202-3930 | sihoyang@korea.kr | 조회수 : 5,70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62조제5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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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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