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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0 | 팩스번호 : 044-205-8968 | gauttie@korea.kr | 조회수 : 7,9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ㆍ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제2차 납세지방세심의위원회 내 분과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기업집단 등을 추가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나.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사유 신설

 

납시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미열람시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전자송달로 고지된 세액 전부를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신설

 

다. 지방세환급금 권리 양도 관련 합리화(안 44조)

 

1) 법 제63조제2항에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요구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체납이 있으면 거기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토록 신설

 

2) 환급금을 양도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양도신청서를 양도요구서로 개정

 

3)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ㆍ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의무 삭제(제2항, 제3항)

 

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신설(안 55조의4)

 

1) 법 제84조의4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를 신설하고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61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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